윤석열 대통령 등을 규탄하는 집회에 반복적으로 참여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곧바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광주고법 제4형사부(배은창 재판장)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백금렬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곧바로 소속 정당(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나 그 반대 정당(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대 사회에서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의 문제는 정치로 귀결된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소리꾼이기도 한 백 씨는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22년 4월부터 11월 사이 서울 여의도 국회, 세종대로 시청역 인근, 광주 충장로 서점 앞 등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규탄 집회'에 사회자로 참여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집회에서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김건희야, 최은순아, 윤석열이 어서 교도소 가자' 등의 내용이 담긴 판소리를 불렀다.
검찰은 백씨가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적 목적의 집회에 참여해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당 집회에 참석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집회의 정치적 성격은 분명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집회에는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연예인, 칼럼니스트,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사람이 참여했다"며, 특정 정당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판결 직후 백 씨 측 변호인은 "정치적 행위와 표현의 자유를 분명히 구분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백 씨는 "이런 일로 불이익을 받은 마지막 사례로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백 씨가 신청한 국가공무원법 관련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이번 판결의 전제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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