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에 임명하기 위해 면접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3년을 구형했다.
광주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 최모씨(55)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씨는 지난 2022년 8월,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유모 씨를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에 임명하기 위해, 면접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점수 상향을 유도하고 면접 순위를 3위에서 2위로 조작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10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채용 비리 논란의 당사자였던 감사관이 스스로 사임하면서 공정성 시비가 해소됐고 10개월의 수감 기간은 피고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충분한 응보와 교화의 시간이 됐을 것"이라고 변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점수 조작에 관여하지 않아 '객관적 증인'으로 채택됐던 당시 면접위원 A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변호인 측은 추가 증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수감복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선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흐느끼며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의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20살부터 35년간 공직자로 살면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돼 부끄럽고 원망스럽다"며 "교도소에 있는 동안 자책과 반성으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못난 남편임에도 매일같이 접견 와서 건강을 염려해주는 아내와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한없이 미안하다"며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남은 인생을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했다"고 울먹였다.
최 씨는 "수감 중 스트레스로 녹내장이 발생해 세 번이나 수술을 받았다"며 "예전처럼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월 2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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