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은 최근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청송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협력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및 접근성 보장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지역 주요 관광숙박시설과 집단주거단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점검대상은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 사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두 개 이상의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미부착차량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 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등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시 ▲불법주차·주차 위반은 10만원 ▲2면 이상을 가로막는 주차방해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보호공간임을 알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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