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을)이 농협중앙회 주사무소를 전북으로 명시하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2일 이성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협법'은 농협중앙회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사무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이 기조 하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국책사업으로 지속 추진되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수도권으로 명시하는 것은 국가 정책방향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비등했다.
이성윤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주사무소를 아예 전북자치도로 명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마저 '전북 3중 소외'를 언급하며 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낙후 전북에 농협중앙회 주사무소를 전북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은 또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국립농업과학원과 국립식량과학원 등 4대 과학원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한국식품연구원을 필두로 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품고 있는 등 농업관련 기관의 집적화가 이뤄져 있다는 논리이다.
이외에도 농생명 관련 공공기관이 23개 자리 잡고 있는 등 농생명·바이오 특화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농협중앙회 주사무소가 전북으로 이전한다면 농생명 산업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국토 균형발전 기조도 충실히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윤 의원은 "농협중앙회 이전으로. 농생명 수도로서의 전북 입지를 더욱 공고이 다질 수 있다"며 "전북발전이 곧 전북 회복임을 명심하면서 전북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농협 비상임 조합장·이사·감사의 임기 제한을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지역농협 임원 중 상임 조합장에 대하여는 임기 제한을 두고 있지만 비상임 조합장·이사·감사에 대하여는 따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는 비상임 조합장 등의 무제한 재임을 방관하는 원인으로 나타나면서 지역농협의 각종 채용비리·일감 몰아주기 등 고질적인 폐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비상임 조합장 등의 경우에도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비상임 임원의 장기집권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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