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철 (사)미국헌법학회 이사장이자 전 국회입법조사처 처장은 11일 '초(超)자치단체 협력으로 여는 상생의 새만금'을 위해 "'새만금 공동개발·관할 협의회'를 구성해 현재의 제로섬 대립을 협력적 구조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상철 이사장은 이날 오후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2층에서 열린 '프레시안 제5차 새만금 대토론회'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윤석중 전북애향본부 총재를 비롯한 각계인사 300여 명이 대거 참석해 새만금 관할권 문제와 관련한 각계의 뜨거운 열기를 반영했다.
(사)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가 주최하고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새만금 관할권 문제와 관련해 각계 전문가들이 갈등과 해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상철 이사장은 이날 "새만금은 전형적인 공유자원의 문제로 관할지역을 둘러싸고 전북자치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간 이견과 분쟁, 법정공방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경쟁 격화화 주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조제와 동서도로, 신항만 수변도시 등 국가정책과 지역이익이 충돌하고 있어 광역적 관점과 지역발전 차원에서 행정구역의 바람직한 획정과 문제점 개선 등 즉시와 단기·중기·장기적 실행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상철 이사장은 "새만금 관할권 분쟁은 단순한 행정구역 내 관할권 싸움이 아니라 토지와 인프라, 투자는 물론 어업 등 지역정체성 생성체계가 얽혀 있는 공유자원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오스트롬의 '공유자원 관할(Governing the Commons)'에서 제시한 원칙을 적용하면 '누가 권한을 갖느냐'를 법정 판결 전후로만 다투는 방식 대신 공동관리와 이익배분, 분쟁해결의 제도적 틀을 만들어 갈등을 줄이고 지역발전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상철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새만금 분쟁은 이미 행안부 분쟁조정위 결정 이후에도 소송과 반발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법정다툼과 병행하더라도 실무적 합의체계를 빨리 만들어 투자자와 개발 차질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며 동시에 협력정치의 진수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철 이사장은 최종적으로 공유자원 관리를 위해 '협력정치의 효능감'을 강조했다.
협력정치는 '협치'를 상위개념으로 상정하고 주요 구성으로서 연합정치와 거버넌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항이전 문제들은 거버넌스로 풀고 새만금 정치는 연정과 거버넌스의 복합체라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충청광역연합'을 반면교사가 아닌 정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충청광역연합'은 2024년 12월에 충청권 4개 시도가 특별지자체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치한 연합을 말한다.
'충청광역연합'의 특별지자체 과제로는 ①목적에 부합하는 초광역 사무의 발굴과 체계적인 계획 수립 ②책임성과 전문성 있는 추진체계 조직과 인적자원의 설계 ③재원 마련을 위한 구성지자체의 자구책과 정부지원책 고려 ④구성지자체간 갈등 조정 방안 등이 제시됐다.
박상철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새만금 관할구역 문제는 전형적인 공유자원 문제"라며 "중앙의 일방적인 배정이나 단순 법정 판결만으로는 갈등의 근원을 없애지 못한다"며 "새만금 공동개발·관할협의회 등 공동기구(Joint Saemangeum Council·JSC)를 만들어 공유기금과 기능별 중첩관리 권한·수익·책임을 나눠 '제로섬 대립'을 협력적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철 이사장의 주장은 오스트롬이 말하는 중첩 조직과 집단적 선택, 저비용·중립적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적용해야 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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