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무주군이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문제 해결과 성실 납세자와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합동 단속을 한다.
이를 위해 군청 재무과와 산업경제과, 읍면 담당자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한 무주군은 체납 차량이 자주 나타나거나 차량이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단속을 진행 중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으로, 총 729건 1억 7천여만 원에 달해 해당 차량 발견 즉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며 1회 단순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김선규 무주군청 재무과장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건수가 적더라도 금액이 큰 경우가 많은 만큼 번호판 영치 등 강력 조치로 상습 체납자들의 경각심을 높여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 10월 5일부터 23일까지 1차 단속을 통해 지방세 145건 1천8백여만 원, 세외수입 45건 1천6백여 만 원 규모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11월에는 고액 체납자 주거지 방문, 자동차 족쇄 설치, 음주단속과 연계한 합동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