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동자에 이어 물류센터 노동자들도 심야시간 택배 배송 규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등 물류사가 적정 비용을 감당하면 노동조건이나 서비스 후퇴 없이도 노동자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새벽배송을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3일 성명에서 "쿠팡의 새벽배송은 그동안 어떤 규제도 받지 않아왔다"며 "그 결과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새벽배송 마감 압박 속에서 야간노동을 하며 극한의 노동강도를 감내해야 했다는 점에서 쿠팡의 새벽배송은 어떤 방식으로든 규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간노동의 건강 위험에 대해 지부는 "야간노동이 수면장애와 뇌혈관·심장질환, 암, 당뇨병 등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것은 의학에서 정설"이라며 "야간노동의 영향은 노동자의 몸에 서서히 축적돼 그 부정적 결과가 나중에야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지부는 "이에 야간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은 당장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느끼면서 야간노동을 '선택'하게 된다"며 "그러나 노동자들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 야간노동이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 자체를 지우지는 못한다"고 했다.
지부는 "따라서 논의의 방향은 노동자의 건강에 명백하게 위협이 되는 야간노동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가 돼야 한다"며 "한국은 해외와 비교했을 때 야간노동에 대한 규제가 없다시피 한 실정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쿠팡이 적정 비용을 감당하면, 노동조건이나 서비스 후퇴 없는 새벽배송 규제가 가능하다고도 주장했다. 지부는 건강 위험에도 노동자들이 야간노동을 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며 "야간노동을 하는 택배·물류 노동자들이 심야시간 노동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역시 그런 규제가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고용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짚었다.
지부는 "이에 우리는 임금삭감 없고 고용이 보장되는 심야시간 노동 규제를 요구한다"며 "쿠팡의 물류·배송시스템을 바꾸고 인력을 충원하면 당일·익일배송을 유지하면서도 물류센터 노동자가 심야시간 노동을 하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동강도를 낮출 수 있고 최저임금에 고착된 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면 임금삭감"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쿠팡이 부담할 비용"이라며 "그 비용은 지금까지 노동자의 건강을 제물로 삼아 쿠팡이 노동자에게 전가해온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쿠팡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노동조합이 파악한 것만으로도 올해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노동을 하던 노동자 두 명이 작업 중 사망했다"며 "이제는 그 죽음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의 심야시간 택배 배송 제한 논의는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물류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택배 노동자와 함께 야간노동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쿠팡·컬리·CJ 등 주요 택배사가 참여한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심야 배송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오전 5시 출근 조가 사전에 설정한 긴급한 새벽배송을 처리하자는 안도 함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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