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산자중기위 소속)이 기술사업화 단계에서의 금융지원 근거를 신설해 국가 연구개발(R&D) 성과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상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연구개발(R&D)과 민간투자·융자 연계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용 금융 기능과 지원 인프라가 부족해 최근 5년간(2019~2023) 사업화 성과는 5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2024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 ‘기술평가기반 사업화 금융지원’(30.2%)이 꼽혔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술보증기금 내에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을 신설해 기술사업화 보증, 유동화 보증, 이자지원 등 금융지원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기술개발 이후에도 금융지원이 부족해 사업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았다”며, “이번 법안은 기술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혁신금융체계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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