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아영 천안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성동·봉명동·성정1동·성정2동)이 28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천안시장애인체육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점검을 촉구했다.
복 의원은 지난 30일 열린 시정질의에서 “요즘 천안의 행정을 보면 멈춘 것도 아닌데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느낌”이라며 “시장 궐위가 길어지고 있지만 자리가 비었다고 해서 기준까지 비워둘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은 절차로 움직이지만, 그 절차를 지탱하는 것은 결국 책임감이며, 공백의 시간일수록 행정은 더욱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천안시 반다비체육센터가 장애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의회가 ‘단일 수탁자’를 전제로 동의한 상황에서 사회복지법인과 장애인체육회가 공동수탁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은 근거 없는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례 개정으로 위탁 효력이 자동 확장될 수 없으며, 시장 궐위 중 권한대행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권한을 초과한 행정행위로 행정의 편의적 해석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복 의원은 “공동수탁 협약 이후 특정 법인 명의의 기부금이 장애인체육회 회계에 포함된 정황이 있다”며 “이는 수탁기관이 스스로에게 재정지원을 한 구조로,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관리법상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체육회가 매년 동일 업체와 단복 제작을 수의계약으로 반복 체결하고, 자원봉사 실적 파일에서는 특정 정당 계열 봉사단의 활동기록이 실제와 불일치했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행정이 공공기록을 가공하거나 누락한 것은 행정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복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장애인체육회는 단순한 체육단체가 아니라 장애를 가진 시민들이 사회와 연결되는 공공의 통로”라며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쓰이고 책임이 작동하는 행정으로 복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시정질문은 비판이 아니라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며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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