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해빙, 철강은 냉기…국가안보 명분의 고율 관세, 한국 제조업 타격 우려
국회 ‘K-스틸법’ 발의에도 통과 불투명…정부, “15% 상호관세 반영 총력”
한미 협상 타결에 자동차 관세는 숨통이 트였지만, 철강은 여전히 50% 고율 관세가 유지되면서 철강산업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동차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철강 관세 문제는 여전히 ‘세부 협상’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번 회담으로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던 25% 고율 관세가 철회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월 5000억 원의 손실 부담에서 벗어나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철강·반도체 등 핵심 품목의 관세율 문제는 미해결 과제로 남아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철강의 경우,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어 올해 7월부터 기존 25%에서 50%로 관세를 인상한 조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15% 수준의 ‘상호 관세 합의’와는 별개로 적용되는 징벌적 성격의 관세다.
이 조치는 철강 원자재뿐 아니라 변압기·가전제품·볼트·너트 등 철강이 포함된 400여 개 파생 품목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국내 철강 및 제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8월 4일 이상휘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공동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발의했지만,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50% 철강 관세 여파로 국내 철강기업의 생산량은 이미 급감하고 있다. 지난해 생산량은 최근 10여 년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포스코 1제강공장과 현대제철 포항2공장 등 일부 공장이 폐쇄되고 영업이익도 대폭 감소하고 있다.
철강 도시인 경북 포항을 비롯한 전남 광양, 충남 당진 등의 상공회의소는 지난 28일 '국내 철강산업 위기상황 극복 방안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 관계자는 “자동차 관세 문제 해결로 긍정적 흐름이 형성된 만큼, 철강 분야에서도 상호 관세 15% 원칙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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