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도시철도 4호선 차량 시스템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28일 “대구시가 시민 참여 없이 기존 모노레일 방식을 폐기하고 AGT(자동유도무인전차) 방식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 전면 중단과 원안 복귀를 즉각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AGT는 고가 구조물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일조권 침해와 결빙 사고 등 생활 피해를 유발한다”며 “도시환경·안전·주민 삶의 질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 단체가 시민 6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96%가 AGT 추진 재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3호선과의 차량 시스템이 단절되면 장기적으로 교체·운행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며 “이는 행정 실패이자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시가 형식승인을 이유로 모노레일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대구안실련은 이번 추진이 “전임 홍준표 시장의 정치적 결정에서 비롯된 행정 왜곡”이라고 주장하며, “시장 권한대행은 내년 새 시장 취임 전까지 AGT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시민이 납득할 공론화 절차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또 “교통공사와 건설본부가 분리 운영되는 구조가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운영·건설 기능 통합 또는 역할 분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회도 전임 시장의 독단을 방조해온 책임이 있다”며 시의회의 각성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구안실련은 향후 행정 절차의 타당성과 시민 참여 배제 여부를 따지기 위해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우재준 의원(국힘, 대구 북구갑)은 23일 "대구시는 모노레일 제조업체(히타치)가 도시철도 4호선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었는데도 자동안내궤도차량(AGT) 방식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히타치사가 철도안전법에 따른 설계 검증을 면제해달라고 요구해 모노레일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철도안전법 면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AGT는 모노레일에 비해 소음이 큰 단점이 있지만 상판이 있어 안전하고 관리·점검이 쉬운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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