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 중에서 부처가 수용한 산업분야 4건을 포함한 10여건을 국회가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28일 전북자치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에 보고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 중에서 산업과 민생분야, 전북특별법 조문 보강 등 총 42건의 입법과제를 정치권에 건의하고 있다.
이들 입법과제는 지난해 11월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올해 8월 법안소위에 재상정해 '자유토론 후 산회'한 실정이다.
각 부처는 이들 입법과제와 관련해 12건을 수용하고 나머지 30건은 불수용해 타 지역 법과 별개로 '전북특별법 일부 개정안' 중 부처 이견이 없는 12건의 수용 조문이 우선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전북자치도의 주장이다.
주요 조문의 신속 통과가 필요한 것은 산업현장 수요에 즉시 대응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스마트 제조혁신기업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산업분야 4건이 포함돼 있다.
또 농촌인구 유입 촉진과 의료취약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청년 농입인 지원 △의료인의 의료기술 비전속 진료 허용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등 4건이다.
이밖에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의 보완사항도 신속처리가 요청된다는 지적이다.
농생명산업기본계획 수립과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농생명지구 내 공유재산 사용과 매각 등이 서둘러 처리돼야 현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 차원의 관심이 요청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국감에서 "산업·민생현장의 조속한 애로사항 해소와 특례의 실행력 제고를 통해 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국회 행안위에 적극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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