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어양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둘러싸고 익산시와 위탁 운영사인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경찰이 조합 운영수익금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익산경찰은 최근 어양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과 관련해 이익금을 활용한 토지구입과 조합원 배당부분에 대한 횡령과 배임 여부에 대해 수사해 달라는 익산시 의뢰에 따라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익산시는 "어양동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조합이 반복된 규정위반과 불투명한 재정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농가 피해 차단을 위해 조합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현재 운영조합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지난달에 밝혔다.
익산시는 조합 측이 운영수익을 직매장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계약조항을 어기고 외부토지를 매입하는 데 7300만원을 사용한 사실을 특별감사에서 적발한 바 있다.
익산시는 당시 부정사용에 대해 경고 처분과 함께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이후 사무위탁 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또 조합측에 위탁계약 기간 종료시점인 내년 2월 28일을 기해 위탁계약이 정상 만료된다고 통보하고 공공성을 확대하는 유통시스템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반만에 조합측은 그동안 10년간 활성화해온 익산 로컬푸드직매장을 행정이 무리하게 직영체제로 바꾸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합측은 2018년과 올해 '협동조합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전국 로컬푸드 매장 중에서도 최우수 매장으로 평가받아 왔다며 이 상황에서 매장을 갑작스럽게 계약종료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조합측은 "익산시가 통상적인 감사범위를 넘어서 50여일간 감사를 진행하며 각종 자료요구와 업무지시로 조합과 매장업무를 마비시킨 바 있다"며 "행정의 불법·부당한 조합 흔들기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맞서고 있어 향후 경찰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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