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파주시 관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122종의 민원증명서 수수료가 전면 무료화된다.
파주시는 23일 시민들의 민원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이 22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민원증명서 수수료 감면 및 면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해 적용돼 왔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본인 확인은 지문인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지문인식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문 재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사용 중인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면 무료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대법원 전산망을 통해 발급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된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수수료 무료화 정책을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민원창구 혼잡완화, 야간이나 휴일 등 업무시간 외에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40개소에 총 4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 중이며, 이 중 27개소는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상세 위치 및 운영시간은 시 누리집과 정부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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