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한미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위반했다며 항의서한을 보낸 데 대해 특검은 SOFA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한국군의 통제 하에 부대에 출입했다고 밝혔다.
16일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이 협정(SOFA) 위반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미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위반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특검이 지난 7월 21일 주한미군과 한국 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경기 평택 오산기지 내 한국 공군 중앙방공통제소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이달 초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외교부에 항의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외교부 이재웅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간 외교 및 국방 관련 소통 사안을 확인해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수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등 외환죄 의혹 관련 수사를 위해 오산에 위치한 한국 공군부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당시 특검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받았다"며 "이후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 아래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장소에서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영장에 기재된 자료를 임의적 방법으로 제출받아 입수한 것"이라며 "수집한 자료 역시 한국군 담당자가 보안성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영장에 적시된 장소 외에 다른 곳에 대한 수색은 실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도 이 문제가 거론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회담을 몇 시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의 본인 계정에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숙청이나 혁명 같은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한국의 정치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기자들과 만나 게시물이 어떤 의미냐는 질문에 "지난 며칠 동안 한국 새 정부가 교회에 대한 수색을 감행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매우 악랄한 급습이었고, 심지어 우리 군 기지까지 들어가 정보를 빼냈다고 들었다"라고 답했다고 미 CNBC 방송이 보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은 친위 쿠데타로 인한 혼란이 극복된 지 얼마 안 된 상태고 국회가 주도한 특검에 의해서 사실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게 아니라 그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나를 확인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해라고 확신한다"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수긍한 듯이 보였다.
그럼에도 주한미군이 항의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 미군 내에서 이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미군이 항의했다는 점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 적절한 수준에서 마무리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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