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장기간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방치된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미등기 사정토지’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토지·임야조사사업(1910~1935) 이후 오늘날까지 보존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를 말한다.
이들 토지는 사정 당시 소유자의 사망, 월북, 미등기 전매 등으로 인해 등기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미등기 사정토지는 약 63만여 필지, 총면적 544㎢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북 188㎢, 경남 104㎢, 전남 102㎢, 전북 64㎢, 충북 28㎢ 등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토지는 장기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 경작,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미등기 사정토지 관련 민원이 6천687필지에 달하지만, 명확한 해결 근거가 없어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미등기 사정토지의 소유자가 등기를 원하는 경우 간소화된 절차로 보존등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등기되지 않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장기 방치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국토 관리의 공백 해소를 목표로 한다.
임 의원은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던 미등기 사정토지 문제를 이번 법안을 통해 바로잡겠다”며, “토지의 공익적 가치와 효율적 이용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