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한국체인스토어협회로부터 받은 20억 원에 대한 배분문제로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이하 대구상인연합회)에 대한 부적절성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전국상인연합회는 “이사회 만장일치로 점포별 균등 분배를 결정해 투명하게 집행했다”고 해명했지만, 대구경실련은 “지역 상인 전체가 아닌 일부만 혜택을 받은 것은 상인대표 자격을 사익추구에 이용한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형마트 의무휴무 평일 전환 뒤 20억 수령… 상생인가 특혜인가
대구상인연합회는 체인스토어협회로부터 받은 상생발전기금 20억 원에 대해 “대구시와 시민감시관이 참여하는 정기감사에서도 특별한 지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어떠한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나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절차상 불법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실련은 지난 9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해당 금전 수수의 적법성과 정당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중기부는 “행정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실관계를 전국상인연합회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경실련은 대구상인연합회가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평일전환 찬성의 대가로 받은 기금을 회원 상인회에만 균등 배분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구시를 대표해 협약식에 참여한 단체가 전체 중소상인을 대표하지 않고 일부만 혜택을 나눠 가진 셈이라는 것이다.
또한 대구경실련은 ‘대·중소 유통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서(2022.12.28.)’를 근거로, 협약 내용 어디에도 중소상인 단체에 대한 현금 지원 조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협약서에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공동 물류, 마케팅 지원 등이 포함돼 있지만, 현금 지급은 상생방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
대구시는 체인스토어협회가 대구상인연합회 등 단체에 직접 기금을 지원한 이후 “시와 협의 없는 자금 거래는 부적절하다”며 재발 방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앞으로는 상생기금이 필요할 경우 시 조례에 따라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상인연합회가 상인 권익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단체임에도, 이번 행위로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며 “대구시와 구·군은 이 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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