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일 국민의힘은 "서 의원과 부 의원이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징계안 제출 이유를 언론에 공지했다.
서 의원과 부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등이 만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부 의원은 의혹 제기의 근거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녹취록을 들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녹취 파일의 진위에 의구심이 있다며 민주당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앞세워 여론 몰이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서 의원과 부 의원을 같은 사유로 경찰에도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고발인인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이 시의원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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