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악성·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민원 전화 통화 권장 시간 설정’제도를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최근 개정된‘민원처리법’과 행정안전부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라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시스템은 1회 당 민원 통화·면담 시간이 15분이 경과할 경우“20분 경과 시 통화가 종료 될 수 있다”는 예고가 안내 되며 20분 경과 시 통화 종료 안내와 함께 종료된다.
또 통화 중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 시에는 상담 시간과 관계없이 즉시 통화 종료 안내 후 통화가 종료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민원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확보하고, 군민들에게는 보다 원활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앞으로도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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