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총 50억 원 규모의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지원 대상은 도 정책자금인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이미 대출 받아 약정 기간이 끝나지 않은 기업이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후 한 번에 갚는 조건이고, 도는 업체와 은행이 정한 약정 대출 금리 중 2.0%를 대신 지원한다.
다만, 기존에 설이나 추석 명절 특별자금을 받아 이자 지원 만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대출 또는 경영안정자금 원금을 갚고 있는 기업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도내 은행과 상담한 뒤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자금시스템을 통해 융자추천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자 매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도내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책자금을 신속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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