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로 선정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며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18일 오후 국회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정부의 개헌이 추진되면 이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나" 묻자 "그런 뜻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이 '부칙 개정을 하고 단서 조항을 안 두면 이 대통령도 연임할 수 있다'고 재차 추궁하자, 김 총리는 "이론적으로는 강 의원의 말처럼 이해할 수 있겠지만 통상적인 이해에선 그런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고 다시 일축했다.
김 총리는 "현행 헌법에 들어 있는 부칙에 보면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의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은 지금까지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 의원이 '부칙도 개정하면 된다'고 연이어 반박하자, 김 총리는 "쭉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총리는 "만약에 국민의 100%가 (바란다), 또는 의원님처럼 생각하시는 국회의원들이 100%다, 이렇게 된다면 그거야 어떻게 막겠나"라며 "그러나 그거야 굉장히 비현실적인 전제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 4년제 연임을 발표했다'고 같은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서도 "4년 연임제는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중임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나 의원이 "(대통령 연임 개헌에) 이 대통령은 해당 안 되는 것 맞나"라고 물은 데 대해 "일반적 헌법 원리상 그렇게 된다는 건 다 아실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총리는 최근 SKT, KT 등 통신사에서 연달아 벌어진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징벌적 과징금 강화' 방안에 "취지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김 총리는 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해당 법안은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3%에서 4%로 올리고, 대규모 유출 사고 시 매출액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총리는 "사건이 반복돼서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조치를 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수능과 고등학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주장에 "공감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최 장관은 강 의원이 "윤석열 정부는 고교 서열화를 강화했고 벼랑끝 줄세우기 정책만 남았다. 이는 교육이 아니고 폭력이고 학대다. 바꿔야 한다"며 절대평가 전환을 주장하자, 이에 "경쟁교육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감한다고 했다.
최 장관은 특히 "시·도 교육감들과 함께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협의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를 위해서 하는 대입 입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절대평가로 전환할 시기가 되었다는 데 대체적으로 공감했다"며 "다음 대입 개편 때까지는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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