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기소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 중 최고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국회법 위반 혐의의 경우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5년 이상 피선거권을 박탈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동폭행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마찬가지로 의원직이 상실된다.
나 의원을 포함해 당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 26명은 2019년 선거법 개정안 등을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는 등 조직적으로 회의 진행을 막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나 의원 등 일부 의원은 당시 채이배 전 바른정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나경원 의원 이외에도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밖에 원외인사들에게는 징역 10개월(민경욱·이은재 전 의원 등)부터 벌금 300만원(김성태 전 의원 등)이 구형됐다.
이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2020년 1월 기소한지 약 5년 8개월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의 재판 역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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