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두고 "사법부를 이재명민주당에 종속시키려는 위험한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특별재판부가 뭐가 위헌이냐', '사법부는 입법부가 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한다'는 발언은 곧 입법이 사법 위에 군림할 것이다는 선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나, 법원행정처장마저 ‘내란특별재판부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대통령은 이를 가볍게 무시 중"이라며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처럼 정치권력이 특정 재판부를 배당하도록 법으로 강제한다면, 이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겠다는 말과도 같게 된다"며 "다수 의석의 힘으로 사법부를 재단하려는 발상은 곧,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겠다는 표명일 뿐"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의 뜻’은 헌법에 집약돼 있다"며 "아무리 직접 선출된 권력이라도 헌법을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권력이 아니라 폭력이 된다. 입법이 사법을 지배하는 순간, 법치는 법을 도구로 한 지배, 곧 독재의 충실한 수단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 의원은 "바로 그 시작점에 ‘내란특별재판부’와 ‘대법관 정원 증원’"이라며 "한번 이 지옥문을 열면 앞으로 정권에 입맛에 따라 또 다른 특별재판부, 또 다른 정치재판부가 줄줄이 만들어지게 된다. 결국 판사마저 정권의 뜻대로 지정되는 ‘민주당사법부’, ‘이재명재판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