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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면 돈 돌려준다"…정읍시, 관광객에 '지역화폐 환급' 소비 활성화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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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면 돈 돌려준다"…정읍시, 관광객에 '지역화폐 환급' 소비 활성화 견인

▲국민여가캠핑장 전경 ⓒ정읍시

전북 정읍시가 관광객 유치와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주요 관광시설 이용객에게 정읍사랑상품권 환급제를 도입해 호응을 얻고 있다.

정읍시는 지난 8월 20일부터 국민여가캠핑장,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내장산 문화광장 순환열차 등 관외 방문객이 많은 시설에서 환급제를 운영 중이다.

국민여가캠핑장 이용객은 회당 5000 원의 상품권을 돌려받고, 매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우선예약제를 활용하면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복합놀이시설과 순환열차 동시 이용객도 각 5000 원이 지급된다.

시는 제도 시행 후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고, 실제 지역 내 소비로 연결되는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환급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있다"며 "향후 다른 관광시설에도 환급제도 확대를 검토해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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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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