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문산 지역이 2024년 12월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가운데 토지 보상 절차를 둘러싸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역민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진주 문산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경남 진주 혁신도시 내 LH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LH는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절차에 즉각 착수해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LH 본사 앞에서는 진주 문산 지역 주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해 평택·지제 원주민 보상대책위원회 지역민들도 함께 참석한 가운데 토지 보상 절차 착수를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졌다.

진주 문산 주민대책위는 "2024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47호에 따라 진주 문산 지역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며 "이 순간부터 토지주들은 헌법 제23조 제3항이 보장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국토교통부는 2024년 3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면서 보상 절차를 신속히 개시하도록 명문화했다. 부칙에 따라 문산 지구는 2025년 7월 29일까지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LH는 기본조사 용역업체조차 선정하지 않았으며 주민들에게 공식 일정조차 고지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2025년 8월 18일 주민대책위가 '기본조사 착수와 상설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음에도 LH의 공식 답변은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뿐이었다"며 "이는 법률과 지침을 스스로 위반하는 행위이자 주민 희생을 당연시하는 오만한 태도이다"고 지적했다.
진주 문산 주민대책위는 LH를 향해 ▶진주 문산 공공주택지구 전담 사업단을 즉각 조직할 것 ▶기본조사 용역업체를 신속하게 선정하고 현장조사에 착수할 것 ▶보상 책임자 및 실무자가 직접 참석하는 공식 간담회를 즉시 개최할 것 ▶보상 지연으로 발생한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 및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LH는 "최근 지방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여건이 어려워 보상착수 순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며 "현재 항공사진 촬영과 예정지적좌표 측량 등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기본조사 개시 전 구체적인 일정을 주민분들께 안내드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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