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8일, 당내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회의에서 현재 법사위에서 심의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해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런 특별재판부 설치를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논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대통령께서 받을지도 의심스럽지만 이게 재판이 되면 당장 바로 법안에 대한 위헌 제청이 들어갈 텐데 이것은 헌법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꺼낼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법사위 심의 등을 거치는 동안 민주당의 공개 회의 석상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박 의원은 이어 "지금 우리가 더 요즘 더 신중해야 될 건 내란 재판을 해서 내란 사범 처벌을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 이게 나중에 두고 두고 시비가 될 수가 있다. 실제로 재판을 했다가 나중에 그 재판부 구성 자체가 무효가 된다 든지 위헌이 나버리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그리고 자꾸 법원을 난상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대통령도 작년 재작년에 영장이 발부됐으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 무도한 검찰 권력에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서 지켜준 거고 또 작년에도 올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안 났더라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됐겠으며 지귀연 재판부나 영장 기각이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그런 부분만 꼭 집어서 지적을 하고 그것도 법원 스스로 개혁하게 끔 우리가 유도를 해야지 국회가 나서서 그것을 직접 공격을 하고 법안을 고쳐서 한다는 것은 윤석열이 국회의 삼권 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자칫 탄핵결정문에 나왔던 '권력 행사의 절제'와도 안 맞다고 본다.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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