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 지정면 마산리 '오천지구 지표수보강공사' 현장 인근의 한우 축사에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축사주는 송아지 사산과 싸움소 도축 피해까지 이어졌다며 대책 마련과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의령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등에 따르면 오천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지정면 오천·봉곡·두곡·마산리 일원 147㏊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23년 12월 착공해 2027년 준공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116억 원이며 시공은 S건설이 맡고 사업시행자는 의령군·위탁시행은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가 담당한다.
피해를 호소한 축사 측은 지난 6월까지 진행된 파일항타 공사와 축사 앞을 오가는 대형 공사차량으로 인해 공사장과 약 300여 m 떨어진 축사 내 소들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번식 한우 36마리와 싸움소 16마리 등 총 65마리 가운데 송아지 3마리가 사산했고 한 마리는 다리 골절을 입었다. 또 싸움소 4마리는 경기 기피와 폭력적 행동으로 도축 처리됐다며 피해액만 약 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축사주는 "현재 새끼를 가진 한우들도 사산 우려가 있으며 번식우의 수태율도 정상 70~80%에서 30~40%로 떨어져 수정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5월 의령군의회가 해당 공사 현장을 방문한 뒤에야 휀스가 일부 설치됐다며 대응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축사주는 또 "사전 감정 결과에 따라 소를 다른 곳으로 옮긴 뒤 공사를 진행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농어촌공사도 문제가 생기면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피해가 발생하자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관계자는 "소음 관련 주장과 피해 규모가 서로 다르다"며 "용역업체 측정 결과가 기준치 이하로 나와 공적 대응이 어렵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한편 의령군 환경과는 축사주가 지난 2일 군청 '군민의소리'를 통해 피해 상황을 호소했지만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현장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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