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을 사칭한 ‘노쇼(No Show) 사기’로 지역 업체가 수천만 원대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현행법의 허점 탓에 피해자들은 지급정지 신청조차 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5일 안동시의 한 생수 관련 업체는 “안동시청 직원”이라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발신자는 관내 노인정에 납품할 생수와 기계 구매를 요청하는 한편, 추가 물품 구매와 함께 선금 1천800만 원을 요구했다.
업체 측은 지정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했으나 곧 수상함을 눈치채고 은행과 경찰을 찾았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피해업체 관계자는 “범죄 계좌에서 여전히 입출금이 이뤄지고 있었지만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없어 속수무책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문제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전화금융사기와 달리 지급정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사기 행위를 지급정지 적용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은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경찰은 노쇼 예방을 위해 “대량 주문이 휴대전화로 들어올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첫 주문 단계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예약부도(노쇼) 사기가 잦은 만큼, 대량 주문이 들어온다면 선결제를 요구하는 것도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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