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이른바 '언론개혁' 과제와 관련해 언론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 쓰신 용어를 보면 '허위·조작 정보'에 관한 문제점을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하셨다"며 "그걸 흘린 게 기존 언론들이 아니었고 일부 유튜버들이 그걸 확산시켰는데 그 얘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언론이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 왜곡 및 허위 정보는 신속하게 수정해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며 "미디어의 변화라는 흐름을 따라가더라도 허위·조작 뉴스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지난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허위 정보를 생산·유통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 제재 방안을 주문한 데 이어 이번엔 전체 언론으로 그 대상을 넓힌 것이다.
이 수석은 그러나 "예를 들면 저번에 '북한에서 뭘 흘려서 해류에 방사선 농도가 높아졌다'는 식의 보도가 나왔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농도를 채취까지 해서 검사를 했었는데 전혀 이상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계속 그런 정보를 만들어내고 조회 수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일 아니냐', '그런데 이건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곳들은 문 닫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언론만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나 정치인을 상대로 했던 보도에 대해 이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대해 "그 부분은 의원들에 따라서, 또 언론 단체에 따라서 입장이 갈리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자에서) '대기업들은 제외시키자'라는 것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 정치인들을 배제시킬 거냐 아니냐를 놓고선 사실은 저도 어떤 방향을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다만 개인 의견을 전제로 "전직 언론인으로서 본다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정치인들한테도 고소할 수 있(게 하)는 것까지 포함시키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될 부분"이라며 "꼭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숙의를 통해 관련자들과 학계의 입장을 폭넓게 들어야 한다"며 신중론을 강조했다.
이같은 이날 이 수석의 발언은 당정 지도부 기류와는 다소 온도차가 느껴진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 회의에서 "가짜 정보 근절법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 커뮤니티, 댓글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피해를 포함해 추진하겠다"며 "가짜 정보는 생산·유통·확산을 철저히 막고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주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보이스피싱과 가짜 정보는 국민을 속이고 피해를 입히는 범죄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재산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타협은 없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한편 이 홍보수석은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이 새롭게 포함된 것과 관련해 "유튜브 기반의 매체가 있는 것은 맞지만 개별 유튜버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이번에 몇몇 분들이 들어온 것은 그분들 개인을 보면 출입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기자 생활을 했던 분들로 검증된 분들을 일부 출입시켰다"고 했다.
이어 "매체 변화에 따라서 그런 부분, 유튜브에 기반한 매체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그쪽을 집중적으로 출입시키기보다는 유튜브 기반 매체들이 많아질 테니까 신규 매체를 많이 받아들이자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유튜브 기반 매체들이 좀 더 많아질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진보, 보수 등 진영논리에 따른 출입 기준이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 수석은 "보수냐 진보냐는 건 가리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허위사실을 자주 유포한다면 특히 대통령실에 출입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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