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병진(경기 평택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이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700만 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이 의원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증권 계좌의 경우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며 허위사실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이 사건 타인 명의 증권계좌의 거래는 모두 피고인의 컴퓨터로 이뤄진 점, 명의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춰보면 명의자가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식거래 매수와 매도 시점, 종목 선택 등 의사 결정권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행사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며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한 재산으로 봐야 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양형에 대해선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권 및 주식 등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범행은 선거권자들의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며 차명계좌 보유 주식 등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를 회유해 형사처벌을 피하려 하기도 했다.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선고 후 이 의원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상고심 절차도 있으니 현명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