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주식과 채무 등 재산의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경기 평택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공직선거법위반, 부동산실명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이 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이 의원과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과 계좌를 함께 사용하며 주식거래한 것이라 해당 계좌는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고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 타인 명의 증권 계좌의 주식거래가 모두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이뤄진 점, 당시 명의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춰보면 해당 계좌의 주식 등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후보자로 출마한 피고인이 피고 소유 채권과 주식 등 재산 신고를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선거권자로 하여금 후보자 재산 내역과 형성 경위 등을 검토할 기회 박탈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누락한 재산은 차명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이거나 차명 계좌로 보유한 주식이라 피고가 신고하지 않는 한 형성 경위 등을 파악할 수 없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선고 이후 이 의원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상고심 절차도 있으니 현명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이 의원은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는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약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등을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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