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인 가정이 ‘구리도시공사통합예약시스템’에 공영주차장 다자녀 감면 사전 등록을 하면 구리시 공영 노외주차장을 이용할 때 출차 전 무인정산기를 통해 다자녀 증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구리도시공사(사장 유동혁)는 다자녀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구리시 공영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자동 감면 서비스'를 8월 26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다자녀가정 자동감면 서비스가 적용되는 공영주차장은 구리시 제1, 2, 3, 8, 9 공영 노외주차장과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이며, 신청자격은 최연소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이다.
사전에 등록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비대면 자동감면 서비스로 다자녀가정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출차 전 무인정산기를 통해 다자녀 증명자료를 제시하면 주차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유동혁 구리도시공사 사장은 “다자녀가정 자동 감면 서비스 도입으로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감면 대상 시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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