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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도시공사, 다자녀가정 주차료 감면 자동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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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도시공사, 다자녀가정 주차료 감면 자동으로 처리된다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공영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자동 감면 서비스' 도입

18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인 가정이 ‘구리도시공사통합예약시스템’에 공영주차장 다자녀 감면 사전 등록을 하면 구리시 공영 노외주차장을 이용할 때 출차 전 무인정산기를 통해 다자녀 증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구리도시공사(사장 유동혁)는 다자녀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구리시 공영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자동 감면 서비스'를 8월 26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다자녀가정 자동감면 서비스가 적용되는 공영주차장은 구리시 제1, 2, 3, 8, 9 공영 노외주차장과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이며, 신청자격은 최연소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이다.

사전에 등록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비대면 자동감면 서비스로 다자녀가정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출차 전 무인정산기를 통해 다자녀 증명자료를 제시하면 주차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유동혁 구리도시공사 사장은 “다자녀가정 자동 감면 서비스 도입으로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감면 대상 시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리도시공사 홈페이지의 다자녀가정 주차료 감면 안내 화면. ⓒ구리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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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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