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사회적 경제위원장)이 27일 ‘사회연대 경제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3년간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회연대 경제를 제도적·법적 기반 위에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리나라에는 3만여개 사회적 경제기업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자원순환 등 시장과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 3년간 협동조합 예산 90% 삭감 등 사회적 경제 지원을 축소했다.
복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사회연대 경제 정의와 기본원칙 설정,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발전위원회 설치, 한국사회연대 경제원 설립, 공공기관 우선구매·조세 감면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각 지역과 부문에서 사회연대 경제 기업과 단체가 자율적·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복 의원은 “국정과제에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가 포함된 만큼, 지금이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민주당과 범진보진영 의원 60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28일에는 국회에서 ‘사회적 경제 입법추진단 발족식’과 ‘사회연대 경제 전국회의’ 출범식이 예정돼 있다. 복 의원은 “사회연대 경제 성장이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교두보”라며, 기본법 통과 의지를 강조했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58명과 무소속 의원 2명 등 6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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