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있던 여성이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살인 범죄를 저지른 30대가 경찰의 심리분석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A씨(구속)는 프로파일러의 통합심리분석 제안을 거절했다.

해당 분석은 피의자가 거부하면 진행할 수 없으며, 경찰은 이에따라 사이코패스 검사 또한 진행하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피해자 유족의 2차 피해 등을 고려해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주 내 A씨를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 40∼50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지인 관계인 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일하던 가게의 손님으로, B씨가 지난 5월 "A씨로부터 범죄 피해를 봤다"며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살해 계획을 세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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