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가상화폐를 받아 지난해 8월29일 국제특송화물 통관비 105만 7770 원과 2025년 9월2일 퀵서비스 대금 2만 5000 원을 대신 납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 조직의 ‘드라퍼’ 역할을 하며 범행에 가담한 점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이익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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