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일부 부서를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다 국토부의 저지로 원점 재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혁신도시법'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혁신도시법'의 정식 명칭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9장 총 60조로 구성돼 있는 이 법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수립 △지자체의 이전계획 수립 지원 △개발계획 승인 등을 포괄하는 혁신도시 종합 지원법이라 할 수 있다.

농진청의 일부 부서 수원 이전은 '혁신도시법' 제4조(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를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단초가 됐다.
관련법 4조 3항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4항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지방이전계획을 검토·조정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해야 한다'고 승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법'은 수도권 기관의 지방이전계획과 관련된 것이어서 이미 이전해온 기관이 수도권으로 다시 U턴하려는 움직임에는 별반 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다.
그래서 국토부가 올해 초부터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 방안' 개정 지침을 시행하게 된다.
개정된 지침은 이전 공공기관이 기존 혁신도시 입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조직·인원·시설 등을 이동하거나 신규 조직을 신설할 경우에도 '혁신도시법' 제4조 3항에 따라 지방이전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지침에서 말하는 '다른 지역'은 혁신도시 지구 및 개별이전입지 외의 모든 지역을 뜻한다.
기존 지침에서는 수도권으로의 신규 인원 잔류, 기존 잔류 인원의 증가, 장기 파견 및 출장, 조직 신설과 사무소 설치 등의 경우만 규제 대상이었다.
올해 시행에 들어간 '개정 지침'은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지방이전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는 일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다시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U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방 균형발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에 따른 방어벽이었다.
실제로 경남 진주시에 있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지난해 3개팀(약 40명)을 대전으로 재이전하려 해 지역민의 반발을 초래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2데이터센터 신설 지역으로 대전과 세종을 검토해 논란이 일었다.
농진청의 '일부 부서 수원 이전'은 이 지침에 따라 '계획변경'에 해당했고 국토부 장관에 제출된 것이다.
국토부는 농진청의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과 이를 토대로 하는 조직개편 추진을 전북자치도에 전달했고 이후 논란이 확산됐고 여론이 들끓은지 1주일만에 농진청의 재검토로 이어졌다.
올해 초부터 국토부의 개정된 지침이 시행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농진청 일부 부서의 수도권 이전은 가능했다는 말이다. 절묘한 타이밍과 지역 여론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낸 동인(動因)이 된 셈이다.
전북 정치권에서는 농촌진흥청이 일부 부서를 수원으로 이전하려다 재검토한 것은 '혁신도시법' 제4항과 국토부의 관련 지침 개정 시행의 벽에 부딪힌 올해 첫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2일 자료를 내고 "대내외 농업환경 변화 대응과 농업 지속성장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지만 일부 부서의 수원 근무지 배치는 아직 진행되진 않았다"며 "지역균형발전 저해, 연구역량 저해 등 외부 우려를 고려하여 수원 이전에 대해 재검토하고 방향을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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