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을 통과하는 화물철도로 인한 비산먼지와 소음 등으로 주민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안이 추진된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은 20일 석탄·곡물 등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에게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표 사례로는 포항 도심을 통과하는 괴동선이 꼽힌다. 1971년 개통된 이 노선은 포스코 원자재 및 제품 운송에 활용되고 있으나, 수십 년간 소음과 분진, 교통 단절로 주민 생활환경이 크게 악화돼 왔다.
문제는 비단 포항만이 아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포항, 울산, 광양, 여수 등 전국 17곳에서 도심을 지나는 화물철도가 운영 중이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도시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물류철도가 산업 발전에 기여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 희생을 전제로 한 운영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민 안전과 산업 물류가 조화를 이루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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