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이 여름철 수질오염 사고를 줄이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물환경보전법·수도법·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3건의 개정안은 ▲공공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을 ‘상시 측정’에서 ‘실시간 측정’으로 전환하고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물환경보전법), ▲어린이·노약자 등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의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수도법), ▲워터파크 등 물놀이 시설의 수질 실시간 감시 및 정보 제공 의무화(관광진흥법) 등이 핵심이다.
특히 시민 접촉이 잦은 청계천 같은 도시하천의 수질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누구나 모바일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국민 체감형 수질정보 제공체계 마련에 중점을 뒀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질오염 사고는 총 474건으로, 유류 유출(42.2%)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화성에서 화학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되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물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기본 인프라”라며 “이번 3법 개정안이 실시간 수질감시 기반을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물을 마시고,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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