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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1400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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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1400원으로 결정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도 최저임금보다 1080원 높은 수준

2026년도 남양주시 생활임금이 시급 1만 1400원으로 결정됐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8일, 시청 목민방에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 제도는 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위원회를 개최해 다음 해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위원회는 홍지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박윤옥 시의원과 시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됐으며, 객관적인 자료 검토와 논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번 위원회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실질임금 수준,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해 올해 생활임금(1만 1200원) 대비 1.8% 인상된 시급 1만 1400원을 최종 의결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도 최저임금(1만 320원)보다 1080원 높은 수준이다.

이를 월급 기준(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38만 2600원으로, 올해 생활임금 월급(234만 800원)보다 4만 1800원 인상된 수준이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달 15일까지 고시되며, 2026년 1월부터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800여 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시청 목민방에서 열린 생활임금위원회 현장.ⓒ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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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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