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소비쿠폰 지원 과정에서 미혼부 가정의 자녀들이 출생신고 지연을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벌어졌다. 법과 제도가 여전히 '엄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서 있어, 미혼부 가정은 구조적으로 차별받는 현실이 드러난 것이다.

현행 민법 제844조와 가족관계등록법은 출생신고 권한을 모(母)에 한정한다. 미혼부가 자녀를 출생신고하려면 법원의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 과정은 최소 1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소요된다.
그 사이 아이는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지 못해 아동수당, 보육서비스, 의료급여 등 기본 복지에서 배제된다. 이번 '소비쿠폰 제외' 사례는 이러한 법적·제도적 허점이 실제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을)은 18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전 의원은 "행정 시스템상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이미 존재해 무연고자, 주민등록 불명자, 미혼부 자녀들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이 번호로도 소비쿠폰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닌 국가가 만든 구조적 차별로 규정했다. 전 의원은 "우리 제도는 오랫동안 '아이 키우기는 엄마의 몫'이라는 가부장적 사고 위에서 설계돼 왔다"며 "그 결과 미혼부 가정이나 다양한 가족 형태는 여전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법률 개정안 발의 등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 한 명도 제도의 빈틈에 놓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기본사회'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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