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8월 한달 간 죽변·후포항 주변에서 호객 행위 금지를 위한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홍보·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활동은 위생담당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민관합동으로 지역 상인들에게 호객행위의 문제점과 법적 처벌 규정을 적극 알리고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과 쾌적한 관광 환경을 조성을 위해 진행힌디.
호객 행위는 상인이나 업주가 거리, 해변, 시장 등에서 관광객을 집요하게 따라다니거나 소리를 지르며 이용을 강요하는 행위이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법 제97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1차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울진군은 상습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호객행위는 관광객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하고, 울진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군민과 상인이 함께 ‘품격 있는 관광도시 울진’을 만들어 가는 데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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