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최근 맨홀 작업 중 질식 사고가 잇따르자 뒤늦게 사업장 안전 점검에 나섰다.

제주도는 오는 9월 30일까지 도 산하 사업장에 대한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지역에서는 최근 지하 탱크 청소 작업 등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질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앞서 제주시 도두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 3일 미생물 공기 주입을 하던 작업자 4명이 가스 중독으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경상을 입은 작업자들은 다행히 의식을 회복해 인명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또한 4일에는 제주시 조천읍 한 유류 취급시설에서 지하 탱크 청소 작업을 하던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다행히 A씨는 긴급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산소를 투여받은 후 의식을 회복했다.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뻔한 아찔한 사고였다.
이에 제주도는 고용노동부의 전국 상하수도 맨홀 감독과 연계해 밀폐공간 작업자의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점검 대상을 맨홀 이외에 정화조, 분뇨처리장, 집수조, 침전조, 각종 관수로 등 모든 밀폐공간 작업장까지 확대한다.
중점점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전 3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또한 작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작업할 수 있다.
작업 전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은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송기마스크 등 보호장비 착용 등이다.
이번 점검에는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재해예방 유관기관도 함께 참여한다.
이들은 민간사업장의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지역순찰활동도 병행한다. 밀폐공간 안전수칙을 위반한 현장은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하게 돼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관계 법령에 의해 조치하게 된다.
안전보건공단은 민간사업장의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측정기 대여, 기술지도 등 '찾아가는 질식예방 One_Call 서비스, 1688-8595' 운영하고 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밀폐공간 작업은 한번의 호흡으로 사망할 수 있는 고위험 작업인 만큼, 작업 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관리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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