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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대상자 19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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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대상자 19명으로 늘어

최근 2명 자활지원 결정…관련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 폭 넓어져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연내 폐쇄를 목적으로 행정대집행, 불법건물 철거, 피해자 자활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파주시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폐쇄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자가 19명으로 늘었다. 시는 최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를 열고, 신규 신청자 2명에 대한 자활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선정은 지난 7월 개정된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가 적용된 두 번째 사례다. '조례 시행일 1년 전부터 조례 시행일까지'로 돼 있던 문구가 삭제되면서 확인 시기와 관계없이 자활이 필요한 성매매피해자는 누구나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해 폭이 넓어졌다.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은 성매매피해자가 시에 지원을 요청하면 전문가 및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가 해당 사례를 심사해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된다. 지원이 확정된 대상자에게는 최대 2년간 생활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포함한 총 502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매월 10만원의 추가 생계비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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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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