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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행금 의장 북유럽 연수 ‘무리한 가결’?…서면심사 정당성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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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행금 의장 북유럽 연수 ‘무리한 가결’?…서면심사 정당성 논란 확산

천안시의회사무국, 서면심사 방식으로 연수 가결 처리…‘재적위원 해석’ 둘러싼 법적 논란 커져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이 충남시군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북유럽 연수를 가면서 15개 시·군 의장 중 유일하게 수행원을 2명이나 동반하겠다고 고집하자 장혁 시의원이 수행원 연수 심사 당일 심사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프레시안 DB

충남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국민의힘)의 북유럽 국외연수 계획이 의회사무국의 서면심사 처리방식과 재적위원 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였다. <7월 11, 23일 대전 세종 충청면>

김 의장은 오는 6일부터 5박 8일 일정으로 충남 시군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북유럽 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천안시의회 사무국은 지난 7월 21일과 22일 이틀간 국외출장 심사위원 7명에게 전자우편으로 찬반 의견을 묻는 서면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심사위원 중 2명이 응답하지 않았고,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사무국은 ‘가결’ 처리했다. 이는 대면심사와 동일하게 ‘과반 출석, 과반 찬성’ 규정을 서면심사에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전자우편을 받은 7명을 모두 재적위원으로 간주한다면 과반득표(4명 이상)에 미달돼 연수계획은 부결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무국이 재적위원 수를 임의로 5명으로 축소해 결과를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김 의장이 다른 시군의장과 달리 2명의 수행원과 함께 연수를 계획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산 낭비에 대한 비판이 일던 시점이었다.

국민의힘 장혁 시의원은 “부결 가능성을 우려한 사무국이 재적위원 수를 임의로 판단해 결과를 조작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응답하지 않은 심사위원 중 한 명은 “해외 일정으로 메일을 늦게 확인했다. 사무국으로부터 아무 연락도 없었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사무국에 대해 △서면심사 시행 이유 △송달주의 원칙에 따른 재적위원 수 판단 △메일 수신 확인 여부 △응답 없는 위원에 대한 후속조치 미비 △임의 판단의 근거 △연수계획 철회 필요성 등을 질의했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전자우편 수신자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면 해당 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서면심사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수신 확인 절차도 미비했다면 심사권 침해같은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무국은 김 의장과 동행하는 수행원 2명에 대한 국외출장심사를 지난달 23일 대면으로 실시했지만, ‘출국 30일 전 허가신청’이라는 규정을 어기고 진행해 또 다른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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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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