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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없는 기후대응 표준관측망 구축사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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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없는 기후대응 표준관측망 구축사업 중단하라"

제주시민단체가 법적 근거없는 기후대응 표준관측망 구축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생태계 기후대응 표준관측망 조감도.ⓒ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4일 성명을 내고 "국회 계류 중인 기후대응 표준관측망 구축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부는 국립생태원에 위탁해 '생태계 기후대응 표준관측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5곳에 30m 높이의 철탑을 세워,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관측하는 사업이다.

제주시민단체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7월 22일 제주 수산곶자왈(지역민들이 대틈곶이라고 불리는 곶자왈, 성산읍 수산리 4763)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착공식을 진행했다.

문제는 이 사업이 곶자왈의 함몰구(숨골)에 30m 철탑을 세운다는 점이다.

공사 자재와 인부 등이 이동할 경로상에는 특산종인 가시딸기 군락지와 희귀식물인 새우란이 자생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공사 중 보호 대책도 부실하다.

특히 30m 철탑이 도로상에서 보는 경관 시뮬레이션으로 경관영향평가를 통과했고, 탐방객들이 많이 찾는 인근 동거문오름, 백약이오름, 좌보미오름 등에서 보는 경관 시뮬레이션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생태계 기후대응 표준관측망 구축 지점 부근.ⓒ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시민단체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의3(생태계 표준관측망 구축·운영)' 조항이 미비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관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생태계 기후대응 표준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은 2024년 10월 15일 발의돼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제주시민단체는 "발의 후 9개월 정도가 경과해 일반적 법안 통과 속도보다 늦어진 것이 아님에도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착공식까지 진행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런 경우는 보통 업체와 사전 이면 계약이 돼 있거나, 국제다자회의에서 섣부른 선언을 한 경우가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립생태원의 “해당 법안의 통과가 현재 사업추진의 선결 조건이 아니다”라는 해명에 대해, 이들은 "그렇다면 국회에서 이러한 입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환경부도 직접적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해당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 유무에 대한 검토는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검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회 입법이 이뤄진 후,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환경부는 졸속·불법적인 사업 추진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에서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구체적 근거를 마련한 후, 입지의 선정과 자연 및 경관 훼손 방지 계획 등에 대해 충분히 지역과 협의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선결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강행한다면, 국회와 감사원 등에 조사와 감사 청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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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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