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을 중심으로 전국에 피해를 낳고 있는 '신탁 전세사기'에 제동을 거는 입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 갑)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신탁 전세사기 예방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해당 부동산이 신탁 설정된 물건인지 여부와 신탁원부 내용을 임차인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기존에는 하위 시행규칙과 서식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규정돼 있었던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담은 것이다.

신탁 전세사기는 부동산이 신탁회사 명의로 넘어간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불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신탁 구조의 복잡성과 임차인의 낮은 정보 접근성으로 인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어렵고, 사후 구제도 까다로운 대표적인 '악성 사기' 유형으로 꼽힌다.
정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 3만 400명 가운데 20대가 25.8%, 30대가 49.2%로 청년층 피해 비율이 75.1%에 달했다. 피해 보증금 규모는 1억~2억 원 사이가 42.31%로 가장 많았다. 광주·전남 지역 피해도 1441건으로 집계돼, 지역사회 피해도 적지 않다.
정 의원은 "신탁 전세사기는 구조 자체가 복잡해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쉽게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신탁 설정 여부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계약 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층이 더 이상 전세사기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 안전망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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