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 A고등학교의 여교사(이하 ‘B교사’)가 SNS를 통해 익명의 학생으로부터 '음란 메시지'를 받은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교육지원청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지 않아 교원단체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와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23일 각각 입장문을 발표하고 "교사에게 음란메세지를 보내는 것이 교육활동 침해 아니냐?" "교사를 대상으로 한 명백한 성폭력 행위가 정당한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해당 메시지는 자동 삭제 기능이 포함된 이른바 ‘폭탄 메시지’였으며, 극심한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피해 교사는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며, 현재 '성폭력처벌특례법', '형법', '교원지위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피해 교사는 평소 수업 운영과 학생 상담을 위한 교육적 목적의 SNS 계정을 운용해왔는데 해당 SNS는 학생의 질문, 과제 안내, 생활지도 등이 이뤄지는 명백한 ‘교육활동’ 공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18일,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북교총은 "해당 결정은 교사 사회 뿐 아니라 학부모, 시민사회에까지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교육활동 특성과 플랫폼의 교육적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일 뿐 아니라, 교사의 인격과 존엄, 교육권에 대한 보호 의무를 방기한 무책임한 판단"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교사노조 역시 "해당 사건은 단순한 교육활동 방해를 넘어선 명백한 성폭력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C지역교육청과 교권보호위원회는 책임 있는 조치를 외면했다"며 "특히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시간 외'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B교사의 SNS 운영은 교육적 목적에 기반한 정당한 활동이었고, 사건 이후 학생들에게 내용이 확산되었으며, 피해 교사는 정상적인 수업조차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한 교육활동 침해"라고 반박했다.
특히 "학생의 행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호 다목과 '교육활동 침해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6호에 따른,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교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교원단체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아님’ 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과 함께 "이번 결정은 학생도, 교사도 보호하지 못한 판단으로, 교육 구성원에 대한 보호를 뒷전에 둔 교육청은 더 이상 교육의 중심에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피해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인정을 바탕으로 회복과 보호 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을 전면 재정비하고, 교사 위원의 참여 비율을 대폭 확대하며,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운영 체계를 즉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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