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가 청소년지도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었다.
23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제332회 임시회에서 임성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광역시 차원에서 먼저 제정된 이후, 자치구 중에서는 최초로 서구가 나서 마련한 사례로, 특히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운영 방안을 포함해 실질적인 개선 체계를 담은 점에서 주목된다.

조례는 크게 ▲청소년지도자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처우 실태조사 ▲지원 사업 추진 ▲위원회 구성 ▲유공자 포상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서구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청소년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청소년기관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실효적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성화 의원은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청소년을 제대로 길러내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의 현실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며 "최저 생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처우 차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까지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에 담긴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아동친화도시 서구'에 걸맞은 처우 개선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단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임 의원은 조례 제정을 앞두고 지난 7월, 청소년 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 11명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는 등 실질적인 입법을 위한 토대를 다졌다.
한편, 임 의원은 그동안 '서구 청소년의 날 조례(2024.2)', '서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2025.2 제정 예정)' 등 아동·청소년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수의 조례를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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