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인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23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영어사교육을 규제하기 위한 '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과 함께 발표한 영유아 사교육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영유아 교과 사교육 참여에 반대한다는 의견에 원장·교사 76.1%, 국민 75.6%가 동의했다.
또 영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는 인권 침해라는 의견에 원장·교사 89.9%, 국민 71.4%가 동의했으며 영유아 영어학원에 대한 법적 규제 필요하다는 의견에 원장·교사 88.8%가 찬성했고 학습사교육 적정 시작 시점은 ‘초등학교 이후’라는데 원장·교사 79.6%가 동의했다.
설문 결과에서는 양육자의 과도한 사교육 요구가 현장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발달 단계를 무시한 조기 학습이 오히려 유아의 자존감, 집중력,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강경숙 의원은 ‘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 법안 발의도 함께 이뤄졌다.
최근 학습 중심 영유아 영어학원 증가와 장시간 교습으로 인한 발달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조치로, 영유아를 ‘학원법’의 명확한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학습시간 제한과 무분별한 교습에 대한 제재를 담고 있다.
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영유아를 학원법 적용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하는 것을 비롯해 '영유아 대상 학원에 대한 별도 정의·관리 기준 마련' '발달 단계에 따른 교습시간 제한' '만 3세 이상은 하루 40분 이내로 엄격히 제한' '무분별한 교습 시 강력한 제재 도입' '과도한 교습 적발 시 학원 등록 말소 등 처벌 명문화' 등이 담겼다.
강경숙 의원은 "‘영유아도 사람’이라는 기본적인 인권 인식에서 출발해, 영유아 교육의 본질을 되찾을 때"라며 "오늘 발의한 ‘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은 시작일 뿐이며, 향후 국민운동과 입법 연대로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조기 사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놀이·발달 중심의 유아교육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설문조사는 ▲6월 24~25일 대국민 1,001명 대상 온라인 설문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전국 영유아기관 원장·교사 1,733명 대상 설문 등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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