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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내란사범 영장 기각에 정치권 "이러니 특별재판부 설치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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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내란사범 영장 기각에 정치권 "이러니 특별재판부 설치하자는 것"

이춘석 위원장 이어 이성윤 의원도 1948년 반민족행위자 처벌 위한 특별재판부 사례 거론

내란사범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잇따르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22일 "특검에 이어 특판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 이후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의 한 명인 김규현 변호사가 "특검'도 있는데 '특판'은 못만들 것 같냐는 이춘석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며 "우리 역사에는 이미 실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1948년 9월 광복 이후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 설치 사례가 그 것"이라면서 적극 공감의사를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법원이 특별검사가 청구한 내란사범 구속 영장을 줄줄이 기각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을 기각해 이들을 풀어 줬다"면서 "이러니 일반법원이 아니라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 의원은 "법원의 기각사유는 평시 일반 형사범에게 하는 사유와 같다"면서 "평시에 수사기간 제한이 없는 일반 검찰의 수사 쯤으로 아는가 본데, 이번 특검은 내란이라는 중대한 헌법파괴자, 민주주의 공동체 파괴자를 수사하는 것이며 그만큼 중대하고 엄중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수사를 올해 내에 끝내야 하는 절박한 수사 기간 제한이 있어 일반법원이 아니라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당위성을 더했다.

그러면서 "과거 친일 청산을 위해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특별재판부''특별검찰부'를 구성한 사례가 있다"고 밝히고 "이번 내란수사는 국민가슴에 총부리를 겨눈 불법계엄내란을 수사하는 것이며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의원은 "법원이 엄중한 내란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에 대해, 지금처럼 계속 안이하게 만 하면, '특별재판부'를 만들라'는 국민적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성윤 의원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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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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